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 광복 집 앞부터 인근 월드컵 빌리지 앞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주 취의 정도, 이전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