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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농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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