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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구단17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4. 6. 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영유원지 주변에서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371번길 아름식물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30. 직접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5. 5. 18.경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전치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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