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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누267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및 야간직원배치 강화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38일(2018. 2. 5.부터 2018. 3. 1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30.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8. 4. 4. 원고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업무정지 38일(업무정지기간 2018. 9. 10.부터 2018. 10. 17.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행정처분 통지서 제2항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통지서의 붙임 서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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