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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45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참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음주운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16.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인 2018. 3. 27.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90일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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