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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6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오릭스 캐피탈측과 1억 원 상당의 아우디 A7(2013년식 차량번호 D) 자동차 1대에 대하여 2018. 2.까지 사용하는 조건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수령한 후, 2013. 3. 초순경부터 2014. 4.경까지 매달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여 주고, E는 2013. 3.경 위 차량을 F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송치서 사본

1. 피의자 제출자료(자동차 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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