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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6고단83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F 동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비사업용 차량을 다수 보관한 후 인터넷 G 카페 (H, 카페 명 : I)를 운영하며 게시판에 차량 대여 광고를 하고, 피고인 C 는 벤츠 차량 (J), 포 르쉐 차량 (K), 포 르쉐 차량 (L) 등 자동차 대여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8. 7. 경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M에게 포 르쉐 (K) 차량을 대여하면서 렌트 비 명목으로 5,890,000원 받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8. 경까지 28회( 렌트 비 명목으로 합계 73,903,000원 지급 받음 )에 걸쳐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8. 경부터 2014.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대여하려는 손님들에게 차량을 보여주고, 렌트 계약이 체결되면 B에게 렌트 비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의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4. 07. 16. 경 N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D 명의의 벤츠 차량 (J) 을 인도 받되, 차량 명의자 측에서 위 돈을 갚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N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벤츠 차량 (J) 을 건네받아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벤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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