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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02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1. 5. 10. IQ가 64 정도로, 92. 4. 28. IQ가 84로, 1995. 4. 20. IQ가 70으로 각 측정되었고, 2010년 무렵 지적장애 6급으로 등록된 사실, ② 피고인에 대한 원심 법원에서의 판결전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지체장애 2급, 대략 8세 수준)’로 연령에 비하여 인지능력 및 일상생활의 적응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충동적으로 자해행동을 하는 등 기저에 정서적 불안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일차적으로 인지능력의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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