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2:10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2가 길 122 대림 아파트 부근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 던 중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내려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이에 ‘ 사람이 강변 북로에서 갑자기 차에서 차도로 뛰어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교통과 B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진정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E 블랙 박스 영상), 내사보고 (F 블랙 박스 영상), 내사보고( 대리기사 D 자필 진술서), 내사보고 (E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