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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54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남, 68세) 운 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후두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졸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첨부서류(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사리 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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