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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511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0. 1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C과 피고는 2007년경 만남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수 차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더욱이 원고의 개인정보까지 알아내어 원고의 직장 및 친인척들에게 까지 연락을 하여 C의 불륜사실을 밝힘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이 피고에게 본인을 이혼을 하여 혼자라고 이야기하여 만난 것이다.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 경 원고의 직장 등으로 전화하여 원고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점,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SNS를 통하여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C과 피고 사이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도 잦은 통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년경 C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13년까지 C이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경 원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C이 이혼신청을 했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한 2013년 경 피고의 연락을 받고 피고와 C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C의 거짓 해명에 속아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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