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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나33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2.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대학 동문으로 2014. 8.경부터 C이 근무하고 있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F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경부터 C과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몰래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는데, 원고는 2016. 5. 9. C이 버튼을 잘못 눌러 걸려온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와 C 간에 ‘자기, 팔베개 줘, 사랑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한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직장에서의 명예훼손적인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제1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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