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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23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2.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경부터 C과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몰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9. C이 버튼을 잘못 눌러 걸려온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와 C 간의 ‘자기, 팔베개 줘, 사랑해’라는 등의 대화를 듣고 C과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은 이를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순결 또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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