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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27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11. 2.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무렵부터 C과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몰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다. C은 2015. 12. 무렵 피고와 동거할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며 실제로 서울 또는 제주도에서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6. 6. 무렵 피고와 헤어졌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를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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