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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에 있는 성북구민회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삼선교 방면에서 북악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사고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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