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79-1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정지된 E 프론티어 화물차의 뒤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1:39경 서울 중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 당시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