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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162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신동우에스지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5.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신동우에스지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거봉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신동우에스지원’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동우에스지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같은 날 신동우에스지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동우에스지원은 2014. 8. 19.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0. 13. 국민은행에 신동우에스지원의 대출원리금 70,906,2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신동우에스지원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2782 구상금 사건) 2015. 3. 10. ‘신동우에스지원은 원고에게 71,048,751원과 그중 70,906,221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신동우에스지원의 하남시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였다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임대료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4. 5. 22. 신동우에스지원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56650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56651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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