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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합5793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2553 추징보전명령에 기초하여 2014. 9. 24.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4. 12. 5. B과 혼인을 하였다가 2012. 12. 3.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B은 2014. 9.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징역 2년 추징금 1,168,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71호)을 선고받고, 2015. 5. 1.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2863호)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5. 6. 12. 상고를 취하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7.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보전액을 1,168,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O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별지 목록 O항 기재 자동차를 ‘이 사건 O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2014초기2553호)을 하였다.

피고의 위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자동차 가압류 등록이 마쳐졌다.

구분 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 이 사건 1 부동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9. 24. 접수 제77295호 이 사건 2 부동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9. 24. 접수 제77295호 이 사건 3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9. 24. 접수 제130603호 이 사건 4 부동산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9. 24. 접수 제73574호 이 사건 5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9. 24. 접수 제101484호 이 사건 6 자동차 2014. 9. 24. 접수 제039802호 이 사건 7 자동차 2014. 9. 24. 접수 제114830호 이 사건 8 자동차 2014. 9. 24. 접수 제114816호

라. 원고와 B의 혼인 이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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