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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106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7. 3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D를 상대로 2012. 4. 2.자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원금 1억 7,500만 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합167호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6. 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이하 ‘제1차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6. 3. 접수 제60532호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2014.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809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218,827,190원(= 원금 175,000,000원 이자 등 43,827,1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대출약정이 원고와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D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5. 5. 13.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D는 2014. 6. 16. 제1차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합177호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6. 9 제1차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5. 6. 23. 접수 제84722호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2. 대전지방법원 2015나103461호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제1심판결과 달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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