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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41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는 2012. 10.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1. 29. 접수 제1133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는 2013. 5. 14. 피고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피고와 F은 2013. 7. 1.경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 ‘G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B은 2016. 4. 17.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42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5. 17.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427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4,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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