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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대상 확인)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동차 기어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후진하게 된 것일 뿐 일부러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 교통 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블랙 박스 영상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 운전 거리가 10여 미터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음주 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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