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4. 8. 17:2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 리에 있는 대변 방파제 옆 갯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 송로에 있는 부경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 차량 후진하는 블랙 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우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