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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29. 18:25 경 피해자 C( 남, 43세) 이 운행하는 D 서초 15번 마을버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후문 정류장을 지날 즈음 위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카드리더 기에 버스 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과 뺨을 손으로 한차례씩 때려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뒤 이에 항의하는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남, 66세) 의 머리를 손으로 한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건)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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