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경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97,109,26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인 463,890원을 회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96,645,375원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2943호, 2012하면129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3. 25. 파산선고를 받고, 2013. 5. 23. 면책결정을 받아, 2013. 6. 11.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