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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4057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3. 4. 30. 원고의 배우자 B의 채무 12,219,7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피고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3982호, 2012하면397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8. 30.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0. 31. 면책결정을 받아, 2012. 11. 15.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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