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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8고단2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0: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동 사거리 쪽에서 파발교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수사기록 1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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