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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25 2016가단78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경기 양평군 C 임야 72,473㎡...

이유

1.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점유할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72,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등록번호 미상의 형식HL600S인 로우더 1대 및 굴삭기 버켓 3개(이하 ‘이 사건 로우더 1대 및 굴삭기 버켓 3개’라 한다)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로우더 1대 및 굴삭기 버켓 3개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권원 없이 불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점유할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로우더 1대 및 굴삭기 버켓 3개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는 데다가, 위 각 동산의 크기에 비추어 위 각 동산이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각 동산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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