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8.13 2019가단4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대 236㎡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충북 옥천군 C 대 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1. 8. 16. 접수 제89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