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0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와 피해자 G로부터 승용차 매매를 위탁받아 매매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2015. 3. 25. 수원시 권선구 H에서, 피해자로부터 I 케이(K)5 승용차저 를 2,05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지 J건물에 있는 K매매상사 L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1,846만 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1,185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나머지 661만 원을 A가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매금액, 판매기한 등 거래조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건네받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2,050만 원에 팔기가 어렵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