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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4 세) 의 셔츠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같은 날 04:10 경 위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E(24 세) 의 목을 팔로 감 싸 안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뒷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고, 같은 날 04:12 경 위 클럽 앞길에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물어보는 피해자 F(24 세) 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압력을 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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