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4 세) 의 셔츠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같은 날 04:10 경 위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E(24 세) 의 목을 팔로 감 싸 안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뒷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고, 같은 날 04:12 경 위 클럽 앞길에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물어보는 피해자 F(24 세) 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압력을 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