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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6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5: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클럽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3 세) 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9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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