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4: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27 세) 이 자신에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나가라 고 요구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및 좌측 하악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