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9. 6. 경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을 통해 D( 여, 14세 )를 알게 되었고, D는 자신이 20살이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 무 인텔에서 위 D 와 1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피고인은 전항 성 매수 직후에 D로부터 사실은 20살이 아니라 15살이라는 것을 들어 동인이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7. 16:20 경 위 ‘F’ 무 인텔에서 D과 1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다이어트 보조 제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영양제 1 박스를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14:30 경 위 ‘F’ 무 인텔에서 D 와 1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각 매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성매매 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인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6.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