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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8나404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3. 2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1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20.부터 2017.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같은 건물(G빌딩)에 있는 D호 점포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11. 15. 위 C와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은 동일하되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월차임을 1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5. 1. 위 C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에게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11만 원씩도 받았다.

원고는 2017. 5.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문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8.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주장과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가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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