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7. 11. 26.경 주식회사 우경랜드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3층 상가 건물 308, 309호를 임차하여 ‘E식당’을 운영하다가 2010. 10. 20.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308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309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각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각 임대차계약의 존속 기간은 2011. 10. 19.까지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2010. 10. 20. 피고로부터 위 상가 건물 308, 309호(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함께 310호를 매수하여 2010. 10. 22.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임차 중인 E식당이 추후 같은 상가의 다른 호실로 이전하고자 할 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호실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주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 을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대체 임대 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7,55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E식당’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한 다른 점포로 옮기지 않도록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약정을 위반하여 2011. 10.경 ‘E식당’이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가 소유한 305, 306호로 이전할 수 있게 그 점포를 임대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가 소유한 105, 106, 107호에서 'E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1. 10.부터 2016. 4.까지 차임 상당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