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고재사거리 교차로를 원점 삼거리 방면에서 구성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서지 못하고 위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시민회관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고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