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4. 2. 25.경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2. 25.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리상호저축은행 앞 도로에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기하고, B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이를 흔들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같은 달 26. 새벽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부근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기하고, B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같은 달 28. 03:0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부근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기하고, B는 택시기사 C으로부터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2(SHV-E250S, 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3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D에 대한 이메일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도난분실 등 장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