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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4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가진 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00:25경 대전 서구 C건물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이 승객이 놓고 내린 소유자 불상의 휴대폰(갤럭시S3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00:30경 같은 장소에서 E이 절취한 F 소유의 휴대폰(아이폰5 1대, 시가 56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00:50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 G이 승객이 놓고 내린 H 소유의 휴대폰(베가 1대, 시가 69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조직적 범행은 아닌 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범죄사실 제23항), 범행 횟수수법피해액이익, 수사에 적극 협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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