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국도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조등을 상향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같은 군 청송읍 의료원길 19에 있는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경추의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현장지원 결과 하달(EDR 추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