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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3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4: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향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를 지난 지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남, 3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대뇌 타박상으로 인한 신체 좌측의 근력 저하 및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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