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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9:59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9-18 동원데쟈뷰아파트 101동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정4동 독서실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과 교행시 상대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해 오던 차량과의 교행 과정에서 핸들조작 미숙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좌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다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합계 830,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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