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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6에 있는 코스모타워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왕십리역 쪽에서 상왕십리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는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4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를 각각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앞 범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크루즈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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