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세계에이치엠씨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2, 43,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개명 전: C)는 2012. 1. 3. D에게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중 제지1층 제비1, 2호 453.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2. 20. D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욕조 이외는 임대인이 철거해주며,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시설을 보수하는 30일 동안은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관리비는 별도이며 차임을 1개월 이상 연체시 연체료는 연 20%로 하고, 2개월 이상 연체시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다.
피고 B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자18호로 제소 전 화해신청을 하여, 2012. 4. 17. 피고 B와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D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