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30.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래아트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8. 31.로 정하여 C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5.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9. 15.까지로, 공사금액을 655,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나래아트건설에 대한 채권 32,61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나래아트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단622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4.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6. 30. 같은 법원 2014타채5197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본안 사건인 같은 법원 2014가단7937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청구채권 66,612,832원 중 32,615,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3,997,832원을 추가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나래아트건설에 공사금액 655,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원고가 그 중 66,612,832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6,612,832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