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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1767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5....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용인시는 주식회사 성국(이하 ‘성국’이라 한다)에게 용인시 D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위 성국과 용인시, 하수급자인 E, F, G는 아래와 같이 용인시가 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직접 지급 합의는,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성국)의 발주자(용인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E 등)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가 아니라, 위 E 등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에서 용인시가 그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자의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성명 합의일 직접지급하기로 한 금액(원) E 2015. 9. 1. 85,693,000 F 2015. 9. 3. 8,140,000 G 2015. 9. 3. 11,990,000 2015. 9. 24. 6,545,000 (2) 그런데 용인시와 위 E 등 3인의 직접 지급 합의 이전인 2015. 7. 21. 성국의 용인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소외 유민철강 주식회사(이하 ‘유민철강’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4305)이, 2015. 8. 11.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5805)이 각각 제3채무자인 용인시에 송달되었다

(그 각 송달 당시 위 E 등 하수급자들의 하수급 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성국을 채무자로 하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한, 소외 H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카단922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16. 1. 13.에, I의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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