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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6가단13033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청구채권의 존재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8141), 위 소송절차에서 2016.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2). 피고(D)는 원고에게 162,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6. 10. 31.까지, 그 다음 5,000만 원은 2016. 11. 30.까지, 나머지 82,500,000원은 2016. 12. 31.까지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기지급 금원은 원금 192,500,000원에서 공제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피고 회사는 2016. 2. 22. D에 시흥시 E, F블럭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244,000,000원에, 시흥시 G블럭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781,0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갑 제6, 7호증). 피고 회사는 2016. 2. 22. 체결한 위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외에는 D과 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018. 8. 14. 제6회 변론조서 참조).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D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0785)을 하였는데, 피압류채권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신청함에 따라 2016. 11. 16. 같은 취지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졌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1. 21.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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