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42327
보증채무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본소 청구 요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반소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화재는 우측동 미싱실 전기난로의 전원 공급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이 단선, 단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화재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비용 및 화재로 인한 잔존물 처리비용으로 151,465,621원(건물 원상회복비용 104,615,621원 잔존물 처리비용 7,070,000원 콘크리트 부분 원상회복비용 39,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차임 중 831,61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4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18,48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액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120,777,233원(151,465,621원 831,612원 18,480,000원 -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 단

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7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내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부분을 제7면 마지막 행 말미부터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5행부터 제7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