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5. 27. 평택시 C 임야 12,694㎡ 전부를 소유하였다.
위 임야는 2010. 12. 24. D 임야 12,638㎡로 등록전환된 후, 2011. 4. 29. D 내지 E, 총 25필지로 분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 그 중 일부 19필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일부 임야’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7. 1. ‘F’이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협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협약’이라 한다). - 다음 -
1. F은 택지 개발에 관련한 인허가를 피고의 명의로 2010. 12. 31.까지 득한다.
2. 피고는 인허가를 득한 후 F에게 분양이 가능한 단계까지의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 및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위임하고, F은 우선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3. 필지별 분양이 완료된 후, 피고는 필지별 인허가 비용, 공사비, 중계수수료 등 부동산 개발에서 분양까지 발생한 제반 비용을 F과 분양대리인에게 정산, 지급하고, 토지대금 평당 80만 원 이상을 확보한다.
다. G은 2010. 11. 12.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C)에 10동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받았다. 라.
G은 2010. 11. 2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예상 지출금액을 변경하면서 제시하다가, 2010. 12. 5.경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비용에 관한 명세서, 작업예정공정표, 토목공사비용에 관한 견적내역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는 인허가비용 232,400,0000원, 토목공사비용 1,104,000,000원, 각종 공과금 297,000,000원, 기타비용 424,000,000원, 합계 2,05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작업예정공정표에는 토목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