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7행부터 5면 10행까지)을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원상회복비용, 대납전기요금, 대납녹지점용사용료 총 341,979,077원 중 임대차보증금 잔액 113,858,000원에서 공제되고 남은 228,121,077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상회복비용 : 279,179,827원 ㉮ 철거 및 보수공사비 : 251,732,869원 ㉯ 고사(枯死)된 수목 원상회복비 : 27,446,958원 ② 대납전기요금 : 40,619,570원 ③ 대납녹지점용사용료 : 22,179,680원 ④ 임대차보증금 잔액 : 113,858,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 2011. 9. 16. 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186,142,000원) ⑤ 계산 : 228,121,077원 (= ① ② ③-④)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임대차보증금 잔액 259,600,000원의 반환 및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이 사건 시설물의 매매대금 471,06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임대차보증금 잔액: 259,600,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 2010. 11. 30.까지 연체 차임 40,400,000원) ② 이 사건 시설물 매매대금 : 471,066,000원 ③ 계산 : 730,666,000원 (= ① ②)
3. 본소 및 반소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하여 1) 원상회복비용 중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비 251,732,869원 (배척)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F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F이 훼손한 B, C동을 포함한 모든 임대부분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하여 피고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