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67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출비용 상당의 손해,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2018. 3.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현관잠금장치 교체비용 14만 원, 위자료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2018. 3. 2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각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원상회복비용,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2017. 8. 1.부터 2017. 8. 18.까지 발생한 관리비 65,910원,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관리비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반소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위자료 200만 원 청구 부분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2017. 7. 27.부터 2018. 3. 27.까지 연 5%를 초과하는 비율의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2018. 3. 28.부터 2018. 8. 8.까지 연 5%의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 반소 중 관리비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